우회전 신호등 설치=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지원 확대=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확대가 시행되면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3.세재, 금융: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으로 2년 유예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배제2년 연장=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 배제조치가 올해 5월9일에서 2024년 5월9일로 연장된다. 올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근로자 소득세율완화=내년부터 과세표준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세율이 15%에서 6%로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 2년 유예=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당초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다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10억원으로 유지된다.
3.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5%로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5%에서 6%로 오른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지방투자 촉직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100명까지 지원한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최대400%=올해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 30%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4.보건,복지, 고용: 만0세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9620원으로 오른다. 8시간 기준 7만696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급여 도입=1월1일부터 만0세 아동에 대해 월70만원, 만1세 아동에 대해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화보장 급여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오른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을 판별할 때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조정돼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액 상한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