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1)

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1)

카테고리 없음|2022. 12.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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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1)

 

1.금융

생활안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정부는 올해 말부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을 50%로 단일화했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우대 혜택도 확대됐다. 규제지역 내 LTV우대대출 한도는 기존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LTV우대폭도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금리는 4%대 초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소득수준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안전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온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된다.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LTV(Loan To Value)규제 일원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되는 것이다.

2. 2번째로 청약제도도 바꿘다. 1월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는 청약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본청약이 진행되 뒤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무순위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예비당첨자 수는 기존 가구 수의 4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야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청약 방식을 내년부터 나눔형,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분양 방식이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미혼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미혼자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140%이하(월450만원)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m제곱 이하)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중소형평형은 100%가점제로 분양이 이뤄졌다.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60m제곱 이하 소형평형 주택에 추첨제 물량을 60%,가점제 물량을 40%씩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60초과~85m제곱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 물량30%를 할당한다.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 공급 비중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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