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2)

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2)

카테고리 없음|2022. 12.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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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2)

 

3.부동산 세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꿘다.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한다.

내년 6월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증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부터는 최고 세율이 5%로 낮아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국민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단일화된다.

2023년 부동산 세제 변화

 

4. 2023년 새해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난방과 급수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기존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 항목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된다.

 

참고하시고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띠)에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고 연 4%대출로 갈아타시길,,^^

 

재건축 안전기준 기준 202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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