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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을 모르시죠?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2023. 1. 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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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을  모르시죠?    알려드립니다.

2022년 미국발에 맞춰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금,적금 금리도 5%를 웃돌고 있다.

1년 만기 연5%의 정기예금에 10억원을 맡기면

내년 만기 시점에 세금을 제외해도 423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에 부산 기장군에 보유중인  부동산 일부를 정리한 아는 지인00이

매각 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고 

기분좋게 은행을 찾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도대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이는 방법들은  뭘까?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 번 더 정산하는 꼴이 된다.

 

고금리로 늘어난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전체 과세표준금액이 커진다면

 

누진 구조의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실질 이자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과 영향 요소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소득과 분리해

올해 1월부터 별도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시행시점이 2년 유예되었지만

펀드나 ELS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눤다.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 계산한다.

 

 

아는 지인00과 같이 금융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2000만원이 초과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 약7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일까?

 

첫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받아

나의 전체 금융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개별 금융소득 명세 확인 과정이 번거롭다면

편리하게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례로 가입조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ISA계과(연간2000만원, 총1억원 한도)등을 활용할 수 있다.

채권 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번엔 비과세 상품외에 금융상품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 후 만기 시점에 4500만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 모두 종합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가입할 경우

(1년,2년 후 예금이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전증여로 근소세를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집중시키기보다

최대한 여러 사람이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일정 금액까지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자금을 분산하면 인별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23년엔 내 지갑도 가득 가득~

 

 

잘 참고, 숙지하시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2023년 지갑이 불려지길 바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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