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기획재정부 2023년 1월1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3년 1월1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카테고리 없음|2023. 1. 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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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1월1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월18일 기획재정부는 달라진 올해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직전 3개년 매출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증여세에 20%세금을  더 매기는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바꿘 시행령은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바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

 

 

종전까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장,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로 측정한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세금을 매겼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세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대간 '부의 이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국의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제도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OECD최고수준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실질 최고세율은 60%이다.

 

 

데이타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총5526곳이다.

최근 4년간 1058곳(23.7%)급증했다. 이 중 최대주주 할증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3개년(2018~2020년) 평균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이 29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도 5000억원 이상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사살상 업계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견기업 전체를 최대 주주 할증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대 등으로 할증제 제외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후퇴한 채 법이 개정됐고

이날 시행령에서 매출5000억원 미만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현재 OECD가입국 중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주식에 기계적으로 가산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은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측정해 이에 맞춰

세금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다 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할증제가 없다.

그 대신 소액주주 등 지분을 할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문제는 높은 세금 부담이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며 한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미국(40%), 독일(30%),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명목상 일본의 최고세율이 55%로 더 높지만 실질 세율은 한국이 OECD내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속 재산을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데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에는 할증까지 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추가로 올해 상속,증여세등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세법개정을 기재부는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전환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1면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미술품 등을 세금 대신 낼 수 있도록 한 물납제 도입 방안도 담겨재 있다.

 

다시 한번 올해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해 보면,

 

1.상속,증여 부문: 

직전 3개년 매출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상장사30%)=> 40%(20%)완화

역사적,학술적, 예술적 가치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상속세 물납제 도입

 

2.부동산, 주식부문: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이하, 기간 2년 준수 시 양도세 특례

ISA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 중견기업 장외주식 추가

수도권 인근 인구감소(옹진,강화,연천)에 종부세,양도세 특례

 

부동산 주식 등의 세법 시행령

 

3.기업 부문:

국가전략기술에 LED, QD-OLED추가해 최고 수준 세액 공제

유턴기업 세제 지원시 사업장 폐쇄,신설 기한 연장(2년=>3년)

해외 자회사 지분율10%,6개월 지분 보유시 배당금 비과세

 

이상 달라진 올해 2023년 세법 시행령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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