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연말정산 가이드,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연말정산 가이드,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카테고리 없음|2023. 1. 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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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들은 공제항목과 공제율에 변화가 있어 잘 챙기면 쌈짓돈이 쏠쏠할 듯.

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됐던 간소화 서비스로  직장인은 일일이 자료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용카드 공제확대:

작년 하반기(7~12월)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40%=>80%)

전통시장 이용 등 전년대비 이용액5%초과 시 증가액의 20%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2.주거부담 경감:

무주택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300만원=>400만원)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10%=>15%(5500만원 이하 12%=>17%)

 

3.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15%=>20%

 

4.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1000만원 초과 시 30%=>35%)

 

5.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확대되나? (자료:국세청)

Ex.)  연봉7000만원인 직장인 A씨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3700만원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상.하반기 각각 대중교통에 100만원 사용했으면,,,,

 

개정 전: 467만 5000원====>> 개정 후 600만원,,  결국 132만 5000원 증가되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지급자는 이달 소득분 지급 시 작년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8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도 13월의 월급 다 들 꼼꼼히 챙기시고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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