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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혹시 불법은 아닐까?

카테고리 없음|2023. 1.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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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혹시 불법은 아닐까?

 

내 회사에서 기본급의 1000%성과급을 올해 예정?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도에도 국내외 경기가 어두운전망과 함께 

물가는 5%넘게 뛰고 한숨만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말연초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많게는 연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

이미 공개된 주요기업의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성과급 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유사와 해운사는 고유가 덕분에 최대실적으로

현대오일뱅크는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박난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도 각각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에쓰오일은 기본급의 1600%를 지급했다.

HMM도 해운사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기본급의 6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힌남도'의 영향으로 포항에 폭우가 쏟아진 탓에

철강생산이 중단된 여파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를 특별 격려금으로 지급예정이다.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탓에 성과급 대박 대신 격려금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2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하이트진로,LG유플러스, 푸르밀등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불황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도

성과급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호실적이지만 올해 경영환경이 나빠질 전망이라 성과급 규모를 고심중인 기업도 제법 있다.

성과급 지급액으로 가장 유명한 두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지난해 말 DS(반도체)부문에

연봉의 47%~50%를 초과이익성과급(OPI)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라고 다 '성과급 대박'이 약속된 건 아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MX사업부는 29~33%,TV사업을 담당하는 VD사업부는 18~22%만 지급받을 예정이다. 

냉장고,세탁기 등을 만드는 생활가전사업부는 경기 둔화에 직접 영향으로

연봉의 5~7%만 성과급으로 챙겨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 3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었다.

올해는 초과이익 분배금 규모는 기본급의 700%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나 SK라고 하면 무조건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업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열사 간 차이는 더욱 큰 것이 중론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만드는 MX사업부

 

그러면 "왜 영업이익을 잘 내는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성과급은 노동관계법사 규정된 금품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지급시기,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도 없다. 줘도 합법이고 안 줘도 합법이다. 불법은 아니다.

 

2.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벌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영업적자가 난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므로 '위로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성과급 관련 주요 용어 중 일반적으로 PS(Profit Sharing)는 초과이익분배금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크게 냈으니 이를 직원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생산성 격려금으로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를 위해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이 있다.

 

4.성과급중 PS(초과이익분배금), PI(생산성 격려금)등은 1년에 회사마다 지급회수는 각각 모두 다르다.

상당수 기업은 PI(생산성 격려금)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1회 PS(초과이익분배금)만 지급한다.

 

5.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급여와 같이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한다.

 

6.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를 이미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

2022년 순천지원에서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21년 초에 지급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통상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7.성과급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은 복지가 아니라 급여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8.성과급을 약속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회사측이 약속한 경우 이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 격려금,위로금,포상금 등은 지급 의무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위로금은 성과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이상으로  궁금증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국내80~90%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위로금도 빠듯한 회사들이 적지 않다.

현재 자리에 감사와 위안을 삼고

 

다음달, 내년엔 직장인들이 꿈의 숫자로 여기는 '기본급 1000%'를 화끈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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