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은행도 망하는 시대] 그렇다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100% 무상공개!

[은행도 망하는 시대] 그렇다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100% 무상공개!

카테고리 없음|2023. 3.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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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망하는 시대]  그렇다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100% 무상공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뉴스기사 많이 접하셨죠? 

 

2023년 2월13일 국민연금이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C) 금융그룹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가치는 약 '3백억 원'이라고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본 안정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전한 자산관리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자산관리란 말 그대로 위험부담이 적은 자산관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적금과 예금 등 비교적 소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내 돈 지키려면 쪼개고 또 쪼개야 겠죠!

특히 요즘같은 편차가 큰 금리 시대인 지금같은 때에는 더욱더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랍니다.



예금상품 중에서도 어떤걸 골라야하나요?
금리와 조건들이  급변하는 시대는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시중은행에서는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가 연 3.4%~3.6%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SBI저축은행의 ‘SBI스페셜정기예금’(연 3.9%), OK저축은행의 ‘OK안심정기예금’(연 3.8%)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 해당 금리는 모두 조건부라는 점 참고하세요~



적금상품 중에서도 어떤걸 골라야하나요?
목돈 마련을 위해서라도 적금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적금상품을 가입해야할까요?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최대 4천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으면

0.1~0.2%포인트 가량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필수겠죠?

 

 

 

미국발 SVC파산사태이후 "나의 예금은 안전한가?"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달러(약3억3000만원)라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뱅크런(거래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사태가 발생화 경우

향후 대책및 보호 정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예금보험제도와 1995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 현황, 관리 정보들을 알아보자.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 지나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 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 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기금을 적립해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는 제도다.

 

 

예보가 평상시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때 그 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다.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보가 직접 채 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보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이 법에 따라 설립됐다.

은행권 중심에서 이후 외 환위기로

1998년 4월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관련 기금이 예보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는 업권별로 예보에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재편됐다.

예보는 예금 보호 외에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부실 금융회사 정리,

부실 관련자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를 하는곳이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 상호저축은행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87개 금융회사가 해당된다.

은행 54곳,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107곳, 보험 회사 45곳, 저축은행 80곳, 종금사 1곳이다.

 

 

NH농협은행,Sh수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보호 대상이다.

다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 협, 산림조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한다.

우체국예금 은 정부가 전액 보호해준다.

 

자세한 금융 회사 목록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 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금 보호 한도는 관련법에서 1인당 국 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금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호 한도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친 돈) 기준으로 5000만원 (외화예금를 포함)이다.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성격을 가진 상품을 보호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 환매조건부채권 (RP) 등은 비보호 상품이다.

 

 

5000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여기서 예금자 1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다.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액 수를 기준으로 보호한다.

 

 

보호 한도 금액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때문에 예보 설립 이후 몇 차례 조정이 있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처음엔 1인당 2000만 원이었다.

 

이후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 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다만 부실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8년 8월 이후 가입한 예금에 대해

원금 2000만원 이하 시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호,

원금 2000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1년 1월부터 전액보호제도에서 부분보호제도로 환원했다.

대신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호한도를 2000만원에 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23년째 그대로유 지되고 있다.

 

 

 

 

2015년 예금보호 대상상품 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DC) 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기존 보호 한도 5000만원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되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때문에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1년과 비교 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2.7배,

부보 예금액(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액)은

5배 증가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비율도 한국은 1.25배다.

미국 3.6배, 영국 2.56배, 독일 2.35배, 일본 2.27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예보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금융업 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를 출범시켜

예금보험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오는 8월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호 한도에 대해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직 없고

TF에 서 논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도 예금보호한도상향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최소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신 의원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GDP는 3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의 원은 5년마다 예금보험금 한도를 결정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에선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도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도가 시행령에 할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때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 는 근거가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당 예금 전액 보호와 같은 파격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는 분위기다.

예금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미국에서 예금 전액보호를 해준 것이

결국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자산관리방법 및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똑똑한 재무설계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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