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강남빌딩 10,000원어치' 조각투자 해 보실래요?(2017년~2020년 활성화시장) 동시에, 내년 시행 예정인 "신성장 동력"인 토큰증권, 도대체 그 차..

'강남빌딩 10,000원어치' 조각투자 해 보실래요?(2017년~2020년 활성화시장) 동시에, 내년 시행 예정인 "신성장 동력"인 토큰증권, 도대체 그 차..

카테고리 없음|2023. 2. 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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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빌딩 10,000원어치' 조각투자 해 보실래요?(2017년~2020년 활성화시장)  동시에,  내년 시행 예정인  "신성장 동력"인  토큰증권,   

도대체 그 차이와 개념은 뭔지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토큰증권?  조각투자?~~~

 

 

 

 

1.먼저, 조각투자란?

조각투자 시장은 국내의 경우 2017년부터 열렸고 2020년을 기점으로 활성화 됐다.

주요 투자대상은 미술품과 부동산이며

그 외에도 음악 저작권, 명품 가방,시계, 와인, 슈퍼카, 영화/드라마/웹툰 등의 콘텐츠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투자대상이 된다.

 

즉, 여러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이다,

 

'유명미술품 100만원어치'  '유명와인 1000원어치' '페라리 10만원어치' 등등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인

카사는 2021년 9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수익 증권 공모 및 2차 거래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의 자금 보호장치 등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으나

카사의 사업모델은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개의 증권으로 조각 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짜리 건물에 조각투자로 참여하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표 수익과 매각 시 시세 차익으로 배당을 받는 구조다.

 

또, 2020년 10월 설립된 뱅카우는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해 단돈 4만원부터 한우 투자를 가능케 한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송아지 지분을 취득하면 농가가 약 2년간 대신 사육한다. 이

렇게 키운 소을 경매시장에 팔아 생긴 수익이 투자자에개 분배된다. 고

가의 미술품, 슈퍼카 등에도 가능하다. 

 

 

 

 

 

반면에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실물 기초자산 없이 디지털 암호로 만든 가상화폐(코인)와는 개념이 다르다. 

 

2024년부터 미술품, 부동산, 음원 지식재산권(IP)등에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활성화 될 예정이다.

 

2월5일 금융위원회가 실물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토큰증권은 종이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제3의 증권형태가 될 것이다.

일반인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허용 방침을 내놓은 것은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도권 투자 대상에 접목토록 허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까진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면

정규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왔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모두 정형화된 증권 형태였다.

 

 

 

 

하지만 안전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빌딩,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기존 증권 방식으로는 거래가 어려운  비정형 상품을 사고 팔려는 욕구가 커졌다.

 

이런 욕구를 실현시켜준 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이미 나온 전자증권은 중앙집중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표준화된 주식, 채권 등을 대량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적합했다.

반면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소규모 다양한 권리에 대한 증권 발행 문턱을 낮출 수 있다.

 

 

토큰증권이 일상화되면 10억원짜리 빌딩도, 100억원짜리 그림도, 1억원짜리 음원 저작권도

1000원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소액으로 쪼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토큰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심은 주식채권처럼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분리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없애고 투자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자본 요건이 있고 충족되지 못하면 증권사를 통해야만 한다.

 

 

유통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개념상 비상장 기업이 거래소 상장 대신 토큰증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상장 대신 이런 방식이 얼마나 장점이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것은 증권 유통제도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투자 형태가 존재하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으로 인해

현재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토큰증권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시장 참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KB증권은 플랫폼 개발이 진행중으로 블록체인 연동 여부 등 핵심 기능 시험 수행도 완료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도 기초자산을 토큰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람다256과 협업 중이다. 

기타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등도 관련 조직을 추진중에 있다.

 

 

아예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를 고려하는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가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 타진중이다.

 

차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는 부동산, 저작권,대출채권 등은 토큰화가 용이할 것이고

유통시장이 잘 구축돼 있는 자산보다는

부동산, 선박금융 등 대체자산도 토큰화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100억짜리 명품그림도 8억짜리 페라리도 10만원씩 쪼개서 거래가 가능할까?  기대해 본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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