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2022년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준비하자 (feat. 프리랜서/개인사업자)

[2022년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준비하자 (feat.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카테고리 없음|2022. 12.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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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맘때쯤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내년도 세금 신고 준비다. 매년 5월이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 종류별로 신고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5월일까? 또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이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2.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세법은 1934년 제정된 조선소득세령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1949년 12월 21일 법률 제86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같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또는 주택임대소득자같이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세율 14%)나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끝으로 자영업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최대한 세액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절세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 범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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