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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28일(말일)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카테고리 없음|2023. 2. 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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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28일(말일)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신가요?  혹 프리랜서 이신가요?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이전112개에서 125개로 확대된다.

 

 

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 프리랜서?

 

 

2월말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키로 했다.

약 420만명이 소득의 최대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하며 지금껏 라이드,

퀵배송 종사자들이 기름값 지출에 대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지만 앞으로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2월 말부터 소득 가운데 경비로 적용돼 세금을 면제받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퀵서비스, 라이더들을 위한 비과세 적용?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이 아닌 경비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경비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순경비율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된다.

바꿘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70~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음식 배달원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원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80%에 육박한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0원에 가깝다.

 

 

대리운전 기사까지 73.7%의 단순경비율 적용받는다.

 

의사,변호사,약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3회 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업종 197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기존112개에서 125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점, 정육점,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해당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재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재 거부 신고도 가능해진다.

 

2월말부터 연 3600만원 못 버는 배달원들 세금줄어든다.

 

택시기사 하시다 코로나로 인해 퀵서비스배달로 생계를 바꾼 분들도 

대리운전 기사님도, 기타 프리랜스 분들

모두 업종별로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 건 늦었지만 부담이 줄게되어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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