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5월종합 소득세 절세 노하우!

5월종합 소득세 절세 노하우!

카테고리 없음|2023. 4.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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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 소득세 절세 노하우!

 

안녕하세요! 이슈천사입니다. 

긴 출장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2022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관련

절세 노하우를 소개합니다.(1인기업, 프리랜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1월~12월 소득에 대해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

2.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기타소득-분리과세하지 않을 경우

3.근로소득자이지만,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2.연금소득: 사적연금 소득1,200만 원 이하

3.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기준)로써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를 원하는 사람

유형과 기타소득 세율을 알아보면,

일반적 기타소득은 20%,  복권 당첨금 등 3억 원 넘는 경우는 30%, 세엑공제받은 연금 납입액, 연금계좌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하여 기타소득과 과세 시는 15%의 세율이다.

4.근로소득만 있는 자

5.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직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신고방법?

1.직접 신고서 작성 신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홈텍스 또는 손택스 전자 신고

2.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서 신고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

1.기부금 납입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2.간이영수증 및 경조사 관련 영수증=>청첩장,부고문 등

3.차량 등 감가상각 자산 내역과 관련 비용, 차량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 리스표, 렌트료

4.건강보험, 핸드폰 요금, 사업용 인터넷 요금 등

5.사업용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자

6.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상세 내역서

(홈텍스 미등록 카드인 경우)

7.프리랜서이지만, 보조 역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개인 비서나 아르바이트에게 지출되어 원천징수 신고 필

8.정부지원금=>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3월 연말정산 시 미제출한 추가 소득공제 서류가 있는 경우

5월에 신고서에 기입하여 추가 환급액 꼭 돌려받으세요!(중요)

 

무조건 신고해야 할 프리랜서 수입 금액

1.직전연도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2.프리랜서난 보험 모집인의  경우,

  •  경비를 잘 챙겨둔 경우=>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환급액이 크다.

간편장부 의무이지만 복식장부로 신호하면 20% 기장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직전연도 3,600만 원 초과하고 당해 7,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경비가 충분하다면 장부에 의해 신고 납부하면 유리하다

차량 등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비 등 경비를 찾아서 넣으면 된다.

  • 경비가 부족한 경우=>직전연도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상담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직전 수입 금액> 단,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0번에 보시면 강연,강사료도 있습니다.

 

끝으로, 홈텍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홈텍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보기 선택 > 개인정보 공개 여부 '공개' 선택> 프린터(PDF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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