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자동차 관련 세금 총정리 (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정리)

자동차 관련 세금 총정리 (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정리)

카테고리 없음|2023. 3.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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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금 총정리                                                                     

 (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정리)

 

2022년에  회사 법인차량 보험료만 430만원 납부했다.

매년 내는 보험료지만 과연 자동차 관련 세금에 관한 정보는  늘 2%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4대 보험료 외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종류별 부과 기준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개별소비세 2) 교육세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5) 등록면허세 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별소비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 상승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국산차 대비 약 2배 이상 비싼 외제차의 경우엔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고급차량일수록 유지비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다.

 

자동차 보유세란 자동차세(지방세: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재산 보유세 일종이며

도로 손상 부담금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과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산차와의 역차별 문제

둘째, 형평성 문제 

셋째, 국민 부담 증가 

넷째, 환경오염 유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율 조정 및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그리고 유류세 인하 또는 탄력세율 적용 검토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주정차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 항목으로는

크게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촬영 후 적발되었을 때 받는 고지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위반일 경우 받게 되는 범칙금 통지서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하이패스 차로 이용 미숙

또는 단말기 미부착 상태로 요금소 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미납 통행료 내역서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기존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종 별로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경유 사용 차량에만 부과되고 연 2회(3월, 9월) 고지된다.

만약 저공해 인증차량이거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엔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다른 차종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차는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제혜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끝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구입 시 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있다.

참고로 서울시 거주자라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전자태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추가로,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10% 감면받게 된다면 약 5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태그를 부착하거나 OBD단말기를 장착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4.5% 까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차 및 화물차 운전자라면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형승용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1톤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유자는

연간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단,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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