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천사 ::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은퇴자나 고령층이 월 건강보험료 1년에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면? 왜 ?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은퇴자나 고령층이 월 건강보험료 1년에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면? 왜 ?

카테고리 없음|2023. 2. 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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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은퇴자나 고령층이 

월 건강보험료 1년에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면?    왜 ?

 

안녕하세요! 이슈천사입니다.

 

 

 

 

작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기준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되 있다.

 

정부가 2022년 9월 내놓은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로

소득여건을 대폭 강화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자/배당 등

월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2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을 내게 됐다.

2023년 올해 건강보험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자가 많이 늘 예정이다.

 

 

회사내  김00부장이 은행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2%수준이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지출이 확대된다.

 

인터뷰 중 60대 박00모씨는 작년 금융소득이 약2500만원으로 예상돼 걱정이 커졌다.

그는 "노후가 걱정돼 살고 있는 집 한채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겨우 만들어 놨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 고 한다.

은퇴 후 이자나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10~20만원은 큰 돈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을 얻는

60대 박00모씨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건보료로 약 16만원7000원을 내야 한다.

1년이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또한 은퇴 후 매년 국민연금 636만원과 배당소득 2000만원으로 생활하는

60대 김00모씨도 매달 약 15만40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이 계산에서 국민연금 액수는 2022년 10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인 53만원을

연간 수령액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연금소득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 중에는

공무원이나 퇴직자처럼 연금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넘긴 사례가 가장 많다. 

 

 

 

지역가입자 전환자는 공무원이나 퇴직자들이 가장 많다.

 

 

 

그러면 기준은 무얼까?

피부양자 박탈을 따질 때에는 '연금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한다고 한다.

그 중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지만

보유한 자동차 가격과 토지, 주택 등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208.4원을 곱해 합산한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보료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동산 세금에다 '건보료 폭탄' 까지 겹치면 이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올해와 내년에는 탈락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 급여 기준 강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의료 쇼핑'등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재정을 갉아먹는 포퓨리즘을 바로 잡아 건보 누수를 막는 것이다.

 

 

 

 

 

 

외국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때 재산을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 하다.

이렇게 노후재테크의 변수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연금을

월 156만원 수준으로 수익을 떨어뜨려서  줄여 받아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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