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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리치, 새해 신상 보험상품 출시

카테고리 없음|2023. 1. 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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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리치, 새해 신상 보험상품 출시

 

2023년 계묘년 새해 신상 보험상품 출시

2022년도 그랬듯이 2023년 올해도 1월 첫 주에는 보험사들의 야심작이 출시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 대표주자들이 최고의 신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보험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참신한 신상품들은 전에 없던 특약과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2023년 올해 첫 출시된 신상 보험상품들을 정리했다. 

프리미엄은 기본, 특약 조건 우대, 할인 적용한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2023년 신 보험상품 및 새 할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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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경기판단의 가장기본)

카테고리 없음|2023. 1. 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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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경기판단의 가장기본)

 

경제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중 하나가 바로 ‘경기’다. 이러한 경기 상황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변동치라는 용어를 사용할까? 또 다른 지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본 글을 정독하자.

 

2023년 1월달 경기판단의 기본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확인해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산업활동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쉽게 말해 각종 경제지표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와도 같다. 이때 주요 항목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금융, 무역 등이 있다. 이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다. 이것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하여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임을 나타낸다. 참고로 지난 6월말 기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는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대수치가 낮은 편이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7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무역등의 경기상태 지표 확인해 보기!

 

다시말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눈에 띄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자면 수출이나 설비투자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 역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내수 진작책뿐만 아니라 수출 및 기업 지원 대책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어쩌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잠재성장률 수준(2.5~2.6%)만큼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4% 내외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고용 부진문제 그리고 자영업자 업황부진처럼 구조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분기까지는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된다면 4분기에도 0% 이상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서 정부지출 확대 효과가 1차 추경 때보다는 덜하겠지만 민간소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추세만 잘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2022년부터는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호조라든가 소비심리 개선 같은 지표들을 볼 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전제한다면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역시 가능할 것이다.

 

수출호조,소비심리 개선 지표들은?

 

다시말해 11월 집단면역 달성 이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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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카테고리 없음|2023. 1. 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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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13월의 월급 잘 챙기세요!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매년 직장인들은 공제항목과 공제율에 변화가 있어 잘 챙기면 쌈짓돈이 쏠쏠할 듯.

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됐던 간소화 서비스로  직장인은 일일이 자료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용카드 공제확대:

작년 하반기(7~12월)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40%=>80%)

전통시장 이용 등 전년대비 이용액5%초과 시 증가액의 20%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2.주거부담 경감:

무주택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300만원=>400만원)

총급여 7000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10%=>15%(5500만원 이하 12%=>17%)

 

3.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15%=>20%

 

4.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1000만원 초과 시 30%=>35%)

 

5.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확대되나? (자료:국세청)

Ex.)  연봉7000만원인 직장인 A씨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3700만원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상.하반기 각각 대중교통에 100만원 사용했으면,,,,

 

개정 전: 467만 5000원====>> 개정 후 600만원,,  결국 132만 5000원 증가되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지급자는 이달 소득분 지급 시 작년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8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도 13월의 월급 다 들 꼼꼼히 챙기시고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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