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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2)

카테고리 없음|2022. 12.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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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2)

 

3.부동산 세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꿘다.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한다.

내년 6월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증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부터는 최고 세율이 5%로 낮아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국민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단일화된다.

2023년 부동산 세제 변화

 

4. 2023년 새해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난방과 급수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기존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 항목은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된다.

 

참고하시고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띠)에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고 연 4%대출로 갈아타시길,,^^

 

재건축 안전기준 기준 202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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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1)

카테고리 없음|2022. 12.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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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203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4가지  미리 알아보기(Part 1)

 

1.금융

생활안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정부는 올해 말부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을 50%로 단일화했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우대 혜택도 확대됐다. 규제지역 내 LTV우대대출 한도는 기존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LTV우대폭도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금리는 4%대 초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소득수준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안전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온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된다.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LTV(Loan To Value)규제 일원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되는 것이다.

2. 2번째로 청약제도도 바꿘다. 1월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는 청약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본청약이 진행되 뒤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무순위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예비당첨자 수는 기존 가구 수의 4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야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청약 방식을 내년부터 나눔형,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분양 방식이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미혼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미혼자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140%이하(월450만원)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m제곱 이하)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중소형평형은 100%가점제로 분양이 이뤄졌다. 정부는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60m제곱 이하 소형평형 주택에 추첨제 물량을 60%,가점제 물량을 40%씩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60초과~85m제곱 이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 물량30%를 할당한다.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 공급 비중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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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준비하자 (feat.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카테고리 없음|2022. 12.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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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맘때쯤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내년도 세금 신고 준비다. 매년 5월이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 종류별로 신고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5월일까? 또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이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2.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세법은 1934년 제정된 조선소득세령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1949년 12월 21일 법률 제86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같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또는 주택임대소득자같이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세율 14%)나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끝으로 자영업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최대한 세액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절세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 범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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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2. 12.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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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래기술 중 , '3D 프린팅'

카테고리 없음|2022. 12.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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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미래기술 중, '3D 프린팅':

1983년 경에 등장한 3D프린팅 기술은~

처음엔 건축가, 엔지니어들이 제품의 실물모형을 미리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잉크, 자율주행차 등 각종 기술의 첨단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 3D프린팅의 적용범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방식에서 힘들었던 복작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과

신속한 생산등은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독일 Stuttgart Benz 전시장 02.7.10 (베에프코리아 제공)

2.최근엔 3D프린팅 기술로;

 

현대자동차, Volkwagen, Ford,GM, BMW 등이 이 기술들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내용들을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D프린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DfAM(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적층제조를 위한 특화 설계)의 등장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DfAM을 이용해 여러성능과 제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도 획기적으로 설계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품 중량을 20%이상 낮춘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모터쇼라는 이벤트는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모빌리티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가자동차 시장으로 UAM(도심항공), AAM(Advanced Air Mobility.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기반 모빌리티)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차후 미래 시장의 원동력은 이전에는 없었던 DfAM과 3D프린팅을 통한 경량화 부품개발이 혁신적인 변화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3D프린팅이면 이 완구 소품도 내 드림카로 만들수 있겠죠?

 

#자동차기술#현대자동차 #베에프코리아 #3D프린팅 #2022년 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독일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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