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예산이 50조, 노인건강 관련 예산이 34조, 교육 예산이 20조 이상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8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현황을 알아보자.
다자녀가구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물론 자동차 취득세 등에서도 '다둥이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동안 일부로 한정 됐던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하고 초·중·고 교육 비 지원도 확대된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 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있 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 소득·한부모가정 학생과 담임 추천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구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거나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경북·전남·제주교육청을 제 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 : 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교육청은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 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
대전·경남교육청은 2 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 지원 정책 대상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다자녀 전형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대구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둘째 30만 원, 셋째 50 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은 2자녀 가정엔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엔 50 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여 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 를 고려해 본인 부담금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등